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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5 2017고단10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199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에서, 편지 지를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 진주 교도소 교도관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는 2017. 8. 말경 위 진주 교도소 사무실에서, 고소인( 피고인) 의 영치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의 영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치금 대장

1.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을 하나님 또는 예수라고 칭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물 변 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심신 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교도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점, 다만 그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물 변 별능력이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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