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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3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8. 25.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사귀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해자가 2015. 1. 29. 19:00 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공원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회 성폭행하고, 같은 해

3. 18. 17:00 경 같은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1회 성폭행하고, 같은 해

6. 11. 경부터

8. 3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수회 성폭행했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남 진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09:5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 진주 경찰서 H 소속 경장인 피해자 I( 여, 29세) 이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불기 소이 유통 지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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