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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4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석면해체철거 공사의 필수 자격요건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작업 전 안전교육,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사항 점검 등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할 관리감독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구시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 및 제거업 등 5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시 중구 G 소재 건축물 철거공사 중 ‘폐석면 처리 공사’를 현대개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석면해체철거 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 작업과 관련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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