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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단3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주시 C에서 유기질비료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08:00경 위 주식회사 B 발효작업장에서, 피의자의 근로자인 피해자 D(59세)이 그곳에 설치된 직선형 에스컬레이터 교반기의 궤도 체인이 리미트 스위치의 결빙에 의해 회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높이 2m 이상의 교반기 위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와 토치를 이용하여 결빙된 리미트 스위치를 녹이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교반기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결빙된 리미트 스위치가 녹으면서 위 교반기의 궤도 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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