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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정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쌓은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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