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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9. 00:09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도화오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서있던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를 뇌부종,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0:0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참고한 양형기준(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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