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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3 2016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6: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대교 밑 동강둔치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대교 밑 동강둔치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강둔치이고 당시 주차차량 및 피서객들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 D(여, 90세)의 가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7:21경 흉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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