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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3.26. 선고 2019고단26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9고단2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B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왼쪽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 C(여, 30세)가 선행 사고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갓길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를 들이받은 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7세)로 하여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시체검안서(C),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은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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