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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A에게 편취 금 4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AA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7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인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인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배상 신청인 C,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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