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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15,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 15,240,000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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