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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당 심 )에게 편취 금 6,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 책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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