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5. 7. 7.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D 앞으로,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8. 2. 18. 소외 D, E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다음날 피고 앞으로 각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주경산업개발은 2008. 5. 13.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주경산업개발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0. 1. 21. 2008. 2. 18.자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주경산업개발의 관리인인 A이 그 중 대여금 150,000,000원을 시인하였으나, 피고가 2010. 7. 26. 위 2008. 2. 18.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자 위 관리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신청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2010회확180 회생담보권조사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회생채권이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하는 한편,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6. 2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