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80767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소외 E, F에 대하여 연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인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487,273,915원 및 그 중 319,904,699원에 대한 199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17. 확정되었다.
나.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G 앞으로 1998. 11.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27.자 2007카단923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783,841,054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 A은 2010. 1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 A 명의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터 잡아 2010.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10. 12. 7.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2011. 1. 3. 직권말소되었다.
바. 피고 B은 2015.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 D은 2015. 7.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