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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695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소재지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소재지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해당 지분별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일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공유지분이 없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해당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상호 의견이 대립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다수이고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각 지분별로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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