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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435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피고 B, C, D, E이 각 2/12 지분, 피고 F, G에게 각 1/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과 경상도, 도로와의 접근성, 이용현황,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원고와 피고들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 적절한 현물 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분할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한 분할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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