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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2875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3,881,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합계 525,586,646원 상당의 배관 자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합계 381,704,768원을 일부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43,881,8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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