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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505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772,9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213,772,900원 상당의 홈네트워크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8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28,772,900원(= 213,772,9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13,772,9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일부 물건에 하자가 있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변제를 보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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