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9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24, 26 내지 28,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일림, C, D, E의 각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2014. 4. 10.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합계 7,035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3. 6. 1,000만 원, 같은 해 12. 31.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5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