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4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083,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31.부터 2018. 12.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96,805,861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총 381,722,044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차용금 2,415,08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