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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2 2015고단8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C농협조합장 후보자로, C농협조합장 당선자이다.

1. 매수및이해유도의 점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조합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위 E에게 시가불상의 음료수 1박스를 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C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1. 오후 무렵 위 ‘F’ 미용실에서, 위 E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주면서 “이번 C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잘 부탁하니다”라고 말하고, 2) 2015. 2. 5. 13:00경 강릉시 G 경로당에서 조합원 H 등 10여명의 주민들에게 찐빵 2봉지를 주면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의 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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