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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03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마음먹고, 2015. 3. 11. 실시된 위 선거에 출마하여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4:00경 경산시 D 선거인인 C 조합원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E에게 “고기나 한 근 사 드십시오. A입니다. 조합원 맞지요”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5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13:30경 경산시 F 소재 G식당에서 C 조합원인 H과 식대 37,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다음, 5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을 식탁 위에 놓고 먼저 나오는 방법으로 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2015. 3. 11. 실시 동시조합장 선거관련 제한 금지행위 안내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0, 52, 54 내지 65, 69번) 기부행위 제한 위반: 피고인과 H은 먼 친척으로 평소 소통이 빈번하지 않았는데, 선거일이 가까워 오자 연락을 취하여 만남을 가졌고, 둘이 만나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H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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