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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0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8. 실시된 ‘B 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8. 2. 1. 경 B 조합의 조합원 이자 이 사건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인 C의 자택인 광주 광산구 D 앞에 30,000원 상당의 조기 1 상자를 두고 온 후 2018. 2. 7. C에게 전화하여 “ 어이 동생, 집 앞에 조기 상자를 놔두고 왔으니 잘 부탁하네.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18. 2. 2. 13:12 경 E을 통해 B 조합의 조합원 이자 이 사건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인 F, G을 전 남 함평군 H에 있는 건물 1 층의 ‘I’ 이라는 상호의 한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28,000원 상당( 결제금액 56,000원) 의 보신탕, 수육, 소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 F, C,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당선인 공고

1. 수사보고( 참고인 F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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