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 E 아래에 깔리게 되었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 E을 찌르게 되었을 뿐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4 내지 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황장애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