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수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치료 중인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한 외 처와 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쳐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시간가량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6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