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1195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10.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