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8455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010. 4.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