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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9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1990. 10.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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