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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3327
자동차 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007.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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