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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777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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