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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9480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차장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4. 9. 26. C으로부터 피고가 캔맥주 10파렛트(800박스)를 덤핑으로 판매하려고 하니 이를 매수하려면 대금 21,440,000원을 선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선금으로 21,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21,440,000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원고에게 맥주 10파렛트(800박스)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9. 26. 캔맥주 10파렛트(800박스)를 21,44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캔맥주 10파렛트(800박스)의 인도를 거절하여 2015. 4. 21.자 청구원인정정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금으로 지급한 21,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제8조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로서 피고의 직원인 C이 주류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은 피고의 본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2014. 9. 26.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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