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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C 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퇴직한 후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E에서 실시하는 김포시 F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을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2억원을 투자 하면 2년이 경과한 후 완공이 되면 4억원 대 32 평형대 아파트를 대물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김포시 F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을 시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김포시 F 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32 평형대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30. 5,000만원을, 같은 해

5. 9. 1,000만원을, 같은 해

8. 20. 1,500만원을, 2009. 2. 6.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투자 약정서( 수사기록 22 쪽)

1. 차용증( 수사기록 25 쪽)

1. 투자금 상환 확약서( 수사기록 110 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위 투자 약정서와 투자금 상환 확약서는 피고인이 발행하여 준 것이 아니라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I’ 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발행하여 준 것이고, ② D으로부터 교부 받은 1억 500만 원 중 6,000만 원은, D이 피고 인의 사업에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투자한 돈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① 위 투자 약정서와 투자금 상환 확약 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의 법인 인감에 의한 것임은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I’ 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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