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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노19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시행하는 김포시 F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에 2억 원을 투자 하면 2년이 경과한 후 4억 원대 32평 아파트로 대물 상환하겠다.

” 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해 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6,000만 원은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투자 받은 돈이고, 4,500만 원은 빌린 돈이다.

3) 피고인은 투자 약정서( 증거기록 22 쪽) 와 투자금 상환 확약서( 증거기록 110 쪽)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문서가 작성될 당시 주식회사 J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 억 원을 투자 하면 2년 후에 피고인이 시행하는 김포시 F 지구 내 신축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상환하겠다.

’ 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투자 약정서와 투자금 상환 확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함) 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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