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2 층 빵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덤핑 철근을 구입해서 납품하는데 투자 하면 철근이 나올 때마다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 속칭 ‘ 무자료 거래 ’를 통하여 철근을 납품하여 그 차액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 무자료 거래’ 의 특성상 철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9. 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수사기록 11 쪽), 각서( 수사기록 47 쪽),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9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