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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5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G 사업 등 개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망 F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 받은 뒤 9억 원 여를 개발사업추진과 무관한 사람의 형사합의 금, 개인 채무 상환, 개인 생활비, 여행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망 F과 동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망 F이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등을 사실상 피고인 1 인 회사 여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5% 의 지분을 가진다, 수사기록 제 2 책 2권 326 쪽). 이 사건 횡령금액은 약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수년 전의 범행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망 F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5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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