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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06 2014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휴게소 맞은편 23번 국도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국도상이고, 도로 갓길 부근에서 피해자 G(37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세컴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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