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83(오금동) 앞길을 ‘오금사거리’ 쪽에서 ‘거여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2. 10:4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길1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 긍정적 참작사유 :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