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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8 2014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방촌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관산읍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혈흉, 늑골골절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사진, 변사자 사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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