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2015.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7. 피고로부터 화성시 C 답 5033㎡(이하 ‘C 토지’라 한다)를 9,144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 당일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2. 2.경까지 중도금조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5. 3. 21. 피고의 중개로 피고의 동생 D으로부터 화성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D은 E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6. 6. 19. 피고와 D에게 E 토지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20. F에게 C 토지를 1억 9,4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7. 1. 18. F에게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22. 1억 원을, 2007. 2. 1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7. 7.경 피고가 C 토지를 이중매매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5949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07. 9. 20.까지 지급하고, 3,000만 원은 2007. 12. 15.까지 지급하며, 남은 금액은 협의하에 지급하되, 2012년까지 완불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 사. 원고는 2007. 11. 14.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배임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 2012년까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