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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6.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7. 10. 3,000만 원, 2007. 8. 10. 3,000만 원, 2007. 9. 1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변제기 다음 날인 200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원고가 원고의 내연녀로부터 돈을 빌려 골재 채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내연녀에게 보여주고 바로 찢어버리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서(이행각서, 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주장(아래 금액 합계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① 원고는 피고 허락 없이 원피고가 동업으로 설립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법인통장에서 2006. 11. 2.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허락 없이 C 법인통장에서 2006. 11. 3.부터 2007. 2. 21.까지 약 1억 1,792만 원을 인출하거나 원고 통장으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2006. 11.경 D으로부터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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