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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50』

1. 2013. 2. 5. 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3. 2. 5. 17:00경 울산시 울주군 D시장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55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꺼풀 및 주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2. 6. 공동상해 2013. 2. 6. 07: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218』 피고인은 2013. 12. 7. 00:40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피해자 H(47세)가 운영하는 I단란주점에 들어와서는 홀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자에 앉게 한 후 발로 가슴부위를 3회 차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져 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5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F) 『2014고정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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