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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이 2013. 9. 11. 23: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 위 술집 간판에 부딪쳐 변상 문제로 피해자 F(40세)과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간판을 변상해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간판을 1회 쳐서 간판 접착 부위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C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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