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9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형제지간이고, C 및 피해자 D(20세)과는 친구지간이다.
피해자는 B으로부터 여자친구 E을 소개받아 사귀면서 E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바 있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을 E의 친구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움을 한 사실이 있어 B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에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피고인
및 B, C은 2013. 6. 7. 05: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 순대타운 앞 ‘F’ 2층 계단에서, C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E에게 칼을 들고 감금하였었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내지 4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다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는 G 공용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693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22:30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B의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가 B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