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기독교인인 피해자에게 수학 보충수업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주말이나 늦은 시간 다른 학원 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 학원 원장 및 교회 장로라는 지위를 내세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5. 14. 21:30 경 위 학원 6 강의실에서 수학 보충수업을 하자며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 내어 2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제 고등학교 2 학년인데 공부할 힘이 필요하다.
내가 안마를 좀 배웠는데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1 강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을 피해 자의 양쪽 어깨 위에 올려 안마를 하면서 “ 좀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다.
기분이 나쁘면 말을 해라.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 그러면 이제 다리를 해 보자. ”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 22: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9번과 같이 9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유사성 교행위 피고인은 2016. 7. 2. 20:00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학 보충수업을 한 후 “ 월요일에 시험을 치니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기를 받으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상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