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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2121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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