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있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당 판결만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납부의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5.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8.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