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언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상북면 천전리 상북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