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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에이스사우나 앞길에서 같은 군 상북면 능산리 능산가든 부근까지 약 1km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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