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8: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금곡대로 소재 화명 롯데 캐슬 카이저 앞길에서 같은 구 화명대로 소재 그린 힐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7. 08:45 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소재 그린 힐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B 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