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E(1996. 12. 29.경 사망)과 피고 B은 부부이고, 소외 망 F(2008. 1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 소외 G, H, 망 I은 망 E과 피고 B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 D는 H의 남편이고, 소외 J은 G의 아내이다.
망인과 소외 K은 부부이고, 원고와 소외 L는 망인과 K 사이의 자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변동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7.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2. 4. 9. K 앞으로 채권최고액은 104,000,000원, 채무자는 K,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 2009. 8. 6. 원고 앞으로 2008. 1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0.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4.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3. 5. 1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후 국민은행은 다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4. 7. 1.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망인과 피고 B 등 사이의 금원 지급 피고 B은 2002. 9. 18. H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2002. 9. 18. 8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 B은 2002. 12. 26.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05. 5. 6. J 명의로 30,000,000원, G 명의로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H은 2005. 5. 9. 자신의 계좌에서 1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