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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합4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몽골인으로 2011년 7월경 자녀입국 비자로 입국하여 몽골인 어머니 등과 함께 평택시에서 살면서 전단지 배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몽골인으로 2014년 6월경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몽골인 이모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2014년 7월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몽골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만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카지노’에 함께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카지노 매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이 나오자 피고인들은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수원역으로 가기 위하여 2014. 7. 23 01:15경 위 카지노 앞에서 피해자 F(65세)가 운행하는 G K5 모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수원역 근처에 다다랐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택시요금 약 5만 원에 모자란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택시비가 모자라니 어두운 골목길로 택시를 더 타고 들어가 택시기사를 때리고 도망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H 앞 주택가 골목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02:06경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면서 “사람 살려, 택시강도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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